화학물질안전원 교육 평가 관리 규정 제5조 (문제은행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안전원 교육훈련과정에 참여하는 교육생(이하 "교육생"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담임교수는 매년마다 각 과정별 학습평가를 위하여 제3조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대상 교과목의 전담교수에게 학습평가 예상문제와 모범답안을 요청하여 교육훈련과정 시작 2주일 전까지 학습평가 문제은행(이하 "문제은행"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연1회 이상 교육훈련과정이 운영되는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정하여 문제은행을 작성할 수 있다.
②담임교수가 학습평가 예상문제의 출제를 요청할 때에는 평가대상 교과목별 출제 문제수와 난이도(상, 중, 하)의 비율을 각 교과목별 전담교수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각 교과목별 전담교수는 출제 문제수의 5배수 이상의 예상문제를 작성해야 하며, 예상문제 중 난이도 "상" 문제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④담임교수는 문제은행을 작성하여 안전원장에게 보고하고 문제은행을 캐비넷 등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고 작업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등은 모두 수거하여 파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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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안전원 교육 평가 관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화학물질안전원 교육 평가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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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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