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교육 평가 관리 규정 제4조 (평가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안전원 교육훈련과정에 참여하는 교육생(이하 "교육생"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학습평가는 교육훈련과정에서 학습의 전반적인 사항을 객관식으로 서면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식을 포함할 수 있다.
학습평가는 해당 교육훈련과정에 포함된 교과목을 대상으로 하며, 평가문제 수는 교과목별 배정시간을 고려하여 정하되 100점 만점 절대평가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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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안전원 교육 평가 관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화학물질안전원 교육 평가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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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