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교육 평가 관리 규정 제6조 (학습평가문제의 출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안전원 교육훈련과정에 참여하는 교육생(이하 "교육생"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담임교수는 학습평가를 실시하는 교육훈련과정의 개시 1주일 전까지 문제은행에서 학습평가문제를 출제한 후 교육개시 3일 전까지 평가대상 교과목 전담교수의 검토를 받아 교육 개시 1일 전까지 교육훈련혁신팀장의 승인을 받아 학습평가문제를 확정하여야 한다.
②담임교수는 학습평가를 위해 평가문제를 인쇄할 경우에는 직접 입회하여 보안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인쇄과정에서 발생한 폐지 등 폐기물 등은 모두 수거하여 파기하여야 한다.
③담임교수는 인쇄 완료된 학습평가 문제지가 학습평가 이전에 누설되지 않도록 봉투에 담아 봉인하고 이중 캐비넷 등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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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안전원 교육 평가 관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화학물질안전원 교육 평가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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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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