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교육 평가 관리 규정 제6조 (학습평가문제의 출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안전원 교육훈련과정에 참여하는 교육생(이하 "교육생"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담임교수는 학습평가를 실시하는 교육훈련과정의 개시 1주일 전까지 문제은행에서 학습평가문제를 출제한 후 교육개시 3일 전까지 평가대상 교과목 전담교수의 검토를 받아 교육 개시 1일 전까지 교육훈련혁신팀장의 승인을 받아 학습평가문제를 확정하여야 한다.
담임교수는 학습평가를 위해 평가문제를 인쇄할 경우에는 직접 입회하여 보안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인쇄과정에서 발생한 폐지 등 폐기물 등은 모두 수거하여 파기하여야 한다.
담임교수는 인쇄 완료된 학습평가 문제지가 학습평가 이전에 누설되지 않도록 봉투에 담아 봉인하고 이중 캐비넷 등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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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안전원 교육 평가 관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화학물질안전원 교육 평가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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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