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시설장비 심의 및 관리 규정 제3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예규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이하 "표준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구축하는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이하 "연구시설장비"라 한다)의 심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연구개발사업 구축장비 및 시설에 대하여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국가연구시설ㆍ장비심의평가단에 상정할 구축비용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구축 타당성 검토2. 구축비용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구축 결정3. 단독활용 연구시설장비의 판정ㆍ해제4. 공동활용 연구시설장비의 선정ㆍ해제5. 유휴ㆍ저활용ㆍ불용 연구시설장비의 판정, 활용전환 및 처분6. 연구시설장비 특성, 활용기간, 활용빈도 등을 고려한 구축방법(구매/개발/임차) 검토 및 결정7. 다음 각 목의 사유에 의해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변경이 있는 경우가. 환율변동, 사양조정 등으로 연구시설장비 총 구축비용이 20% 이상 변경된 경우나. 단종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주요한 사양(구성, 성능)을 달리한 동종의 연구시설장비로 변경되는 경우다. 해당 연구시설장비의 연구시설ㆍ장비비 집행연도가 변경되는 경우8. 제7호에 따른 변경 이외에 심의 결과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등 연구시설장비와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시설장비 심의 및 관리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시설장비 심의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시설장비 심의 및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