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시설장비 심의 및 관리 규정 제8조 (관리 및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예규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이하 "표준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구축하는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이하 "연구시설장비"라 한다)의 심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물품운용관은 매년 정기적으로 관리대상 연구시설장비의 운용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4조의 2의 제2항제2호에 따른 장비담당자는 연구시설장비를 ZEUS에 등록하고 전자인식표를 발급 받아 해당 연구시설장비에 부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물품운용관 및 장비담당자는 해당 연구시설장비 사용 시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장비담당자는 「별지 서식 5」의 ‘연구시설장비 운영일지’와 「별지 서식 6」의 ‘연구시설장비 유지보수일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동 일지에는 사용ㆍ점검 및 주요 부속품(소모성 포함) 교체 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주요 부속품 교체 내용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물품출납 및 운용카드’를 이용하여 정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시설장비 심의 및 관리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시설장비 심의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시설장비 심의 및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