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시설장비 심의 및 관리 규정 제8조 (관리 및 사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이하 "표준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구축하는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이하 "연구시설장비"라 한다)의 심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물품운용관은 매년 정기적으로 관리대상 연구시설장비의 운용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제4조의 2의 제2항제2호에 따른 장비담당자는 연구시설장비를 ZEUS에 등록하고 전자인식표를 발급 받아 해당 연구시설장비에 부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물품운용관 및 장비담당자는 해당 연구시설장비 사용 시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④장비담당자는 「별지 서식 5」의 ‘연구시설장비 운영일지’와 「별지 서식 6」의 ‘연구시설장비 유지보수일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동 일지에는 사용ㆍ점검 및 주요 부속품(소모성 포함) 교체 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주요 부속품 교체 내용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물품출납 및 운용카드’를 이용하여 정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과학기술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이하 "표준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구축하는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이하 "연구시설장비"라 한다)의 심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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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시설장비 심의 및 관리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시설장비 심의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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