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시설장비 심의 및 관리 규정 제4의2조 (기관관리체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예규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이하 "표준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구축하는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이하 "연구시설장비"라 한다)의 심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시설장비책임관은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장으로 한다.
연구시설장비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조직 및 인력을 구성하고 이를 관리ㆍ점검하여 연구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템(Zone for Equipment Utilization Service System, 이하 "ZEUS"라한다)에 현행화하여야 한다.1. 전담조직 현황2. 장비담당자3. 전담운영인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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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시설장비 심의 및 관리 규정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시설장비 심의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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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