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시설장비 심의 및 관리 규정 제6조 (심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이하 "표준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구축하는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이하 "연구시설장비"라 한다)의 심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구축하고자 하는 연구시설장비에 대하여 요구부서로부터 「별지 서식 1」의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1억원 이상) 또는 「별지 서식 2」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3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를 제출받아 「별지 서식 3」의 심의의결서를 통해 구축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에 대해서는 요구부서의 관계자가 출석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추가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지 실사를 할 수 있다.
③유휴ㆍ저활용ㆍ불용결정(대상) 물품에 대해서는 「별지 서식 4」의 불용결정 물품 검토조서를 제출받아 「별지 서식 3」의 심의의결서를 통해 불용 여부를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과학기술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이하 "표준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구축하는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이하 "연구시설장비"라 한다)의 심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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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시설장비 심의 및 관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시설장비 심의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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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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