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시설장비 심의 및 관리 규정 제8의3조 (공동활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이하 "표준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구축하는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이하 "연구시설장비"라 한다)의 심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동활용 연구시설장비란 ZEUS에 공동활용허용장비로 등록된 연구시설장비를 말하며, 이용자격은 연구계, 학계 또는 산업계에 재직중인 자로서 해당 공동활용 연구시설장비의 사용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가진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지식의 보유 여부에 대한 판단은 물품운용관이 결정한다.
②공동활용 연구시설장비의 이용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서식 7」의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신청서’를 연구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연구기획과장은 활용가능 여부 및 배정일시 등에 대하여 물품운용관과 공동활용 장비담당자와의 협의를 거쳐 「별지 서식 8」의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신청결과서’를 이용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이용 시간은 근무시간(09:00~18:00) 이내로 한다. 다만, 근무시간 이외의 공동활용 연구시설장비의 이용은 물품운용관이 승인한 경우에 한한다.
⑤이용 순위는 접수 우선순위에 따라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이용 장소는 보유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물품운용관이 보유장소 내에서의 이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⑦장비담당자는 이용자에게 연구시설장비 사용법, 준수의무 등을 교육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이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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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과학기술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이하 "표준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구축하는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이하 "연구시설장비"라 한다)의 심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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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시설장비 심의 및 관리 규정 제8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시설장비 심의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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