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시설장비 심의 및 관리 규정 제7의2조 (제안서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예규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이하 "표준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구축하는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이하 "연구시설장비"라 한다)의 심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8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연구시설장비 구매 경우 규격 또는 기술입찰서 심사 또는 제안서의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주관부서에서는 적정 평가요소를 선정하고,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평가방법 및 적격 판정기준 등을 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의 평가항목을 추가, 조정하거나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를 가ㆍ감 조정할 수 있다.
주관부서의 장은 내ㆍ외부 전문가 5인 이상이 참여하는 심의회(외부위원 1인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를 운영하여 서면 또는 공개발표를 통해 제안서 평가표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결과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산술평균치가 85점 미만인 경우 선정에서 제외한다.
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기술평가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 평균하여 산출하며,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 동점인 경우에는 1개 점수만 제외한다.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제안서 평가 결과를 계약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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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시설장비 심의 및 관리 규정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시설장비 심의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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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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