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인재개발원 식당운영규정 제11조 (보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인재개발원 구내식당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 및 교육생, 강사 등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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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종사원의 보수는「국토교통부 공무직 등 근로자 보수기준」등에 따라 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종사원의 보수는「국토교통부 공무직 등 근로자 보수기준」등에 따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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