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인재개발원 식당운영규정 제13조 (위생 및 폐기처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인재개발원 구내식당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 및 교육생, 강사 등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식품위생직원 및 종사원은 위생적으로 음식을 조리하고 조리기구 및 주변 환경을 깨끗이 하여야 한다.
②식자재 등은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③식품위생직원은 위생점검, 급식운영, 시설정비, 물품검수 등 주요사항을 월 4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리담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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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식당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식당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식당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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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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