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인재개발원 식당운영규정 제5조 (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인재개발원 구내식당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 및 교육생, 강사 등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1. 구내식당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2. 식대 및 식당 근무자 인원 결정에 관한 사항3. 식대의 수납ㆍ집행ㆍ결산에 관한 사항4. 식당운영의 개선에 필요한 제반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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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식당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식당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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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