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인재개발원 식당운영규정 제4조 (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인재개발원 구내식당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 및 교육생, 강사 등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며, 위원은 관리담당, 기획담당, 교육담당 직원과 노조대표자로 하며, 간사는 구내식당 업무를 담당하는 운영지원과 직원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를 운영하고 종사원에 관한 업무와 식당의 관리ㆍ운영을 위한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며, 식대 등의 수입ㆍ지출 등 식당관리 실무 업무를 수행한다.
영양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식품위생직원"이라 한다)은 식단운영, 식자재 관리 및 구매, 식당 위생관리 및 환경정리 등 식당관리, 조리원 지도감독, 물품의 검수 등 급식과 관련된 운영 업무를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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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식당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식당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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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