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인재개발원 식당운영규정 제8조 (종사원의 책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인재개발원 구내식당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 및 교육생, 강사 등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구내식당의 운영을 위하여 조리사 및 조리원 등 식당 운영에 필요한 적정 수의 구내식당 종사원(이하 "종사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종사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1. 조리사 :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 단, 위원장은 조리사 자격증이 없는 종사원 중에서 조리사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조리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2. 조리원 : 조리 업무 수행에 불편이 없는 건강한 자
③위원장은 구내식당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종사원 중 각 2인 이내의 팀장 및 부팀장을 둘 수 있다.
④조리사는 식품위생직원의 업무를 보조하고 주요 조리업무를 담당하며 팀장 및 부팀장이 될 수 있고, 조리원은 조리사 업무를 보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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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식당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식당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식당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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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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