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인재개발원 식당운영규정 제17조 (식당운영 물품 조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인재개발원 구내식당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 및 교육생, 강사 등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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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식당운영 물품은 구내식당 수입으로 지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내구성 있는 물품 등 국유재산법과 물품관리법을 적용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물품은 우리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조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식당운영 물품은 구내식당 수입으로 지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내구성 있는 물품 등 국유재산법과 물품관리법을 적용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물품은 우리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조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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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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