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인재개발원 식당운영규정 제3조 (운영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인재개발원 구내식당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 및 교육생, 강사 등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구내식당의 운영비용은 예산과 교육생ㆍ직원ㆍ강사 등(이하 "교육생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식비와 예금이자 등 기타수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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