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인재개발원 식당운영규정 제12조 (물품의 검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인재개발원 구내식당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 및 교육생, 강사 등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식품위생직원은 식당에 공급되는 식자재 등의 물품에 대하여는 식중독 등을 예방하기 위해 변질 여부 및 품질과 수량을 철저히 검수하여야 한다.
②위원장 등은 하절기 등 식중독 발생우려가 있을시 식당관계 직원이 아닌 직원을 임명하여 특별히 식자재 및 식당 환경위생에 대하여 검사 및 감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식당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식당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식당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