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인재개발원 식당운영규정 제16조 (수입ㆍ지출결산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인재개발원 구내식당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 및 교육생, 강사 등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회계 연도는 정부의 일반 회계 연도 기준에 따르며, 간사는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회계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정기회에 보고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 할 수 있다.
②수입ㆍ지출의 결산은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가. 전년도 이월액나. 당해 연도 수납액다. 당해 연도 미징수액라. 당해 연도 집행액마. 다음 연도 이월액
③수입ㆍ지출결산보고는 매월마다 간사가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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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식당운영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식당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식당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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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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