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인재개발원 식당운영규정 제7조 (감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인재개발원 구내식당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 및 교육생, 강사 등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는 기획과 역량담당으로 한다.
감사는 위원장의 지시 또는 자체 판단으로 식당운영의 적정성과 운영개선을 위하여 감사를 할 수 있다.
감사의 범위는 수입ㆍ지출 및 연말결산 등 회계감사와 물품구매의 적정성 여부, 재산의 관리상태 및 식당운영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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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식당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식당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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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