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인재개발원 식당운영규정 제14조 (식비 및 식수인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인재개발원 구내식당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 및 교육생, 강사 등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리원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자는 식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식비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시설대여시 식비는 교육생 식비로 한다.
교육생이 납부한 식비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단, 교육과정에 반영된 단체 식사 등에 대하여는 그 과정을 담당하는 부서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환불 할 수 있다.
교육생이 전일 숙박하는 경우에는 익일 조식 비용을 징수하며, 사전에 취소하지 아니하는 경우 식비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교육부서는 식수인원을 교육실시 7일전까지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교육계획 변경 시는 즉시 통보하여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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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식당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식당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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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