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인재개발원 식당운영규정 제14조 (식비 및 식수인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인재개발원 구내식당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 및 교육생, 강사 등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우리원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자는 식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식비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시설대여시 식비는 교육생 식비로 한다.
③교육생이 납부한 식비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단, 교육과정에 반영된 단체 식사 등에 대하여는 그 과정을 담당하는 부서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환불 할 수 있다.
④교육생이 전일 숙박하는 경우에는 익일 조식 비용을 징수하며, 사전에 취소하지 아니하는 경우 식비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⑤교육부서는 식수인원을 교육실시 7일전까지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교육계획 변경 시는 즉시 통보하여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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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식당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식당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식당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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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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