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인재개발원 식당운영규정 제18조 (기타 식당운영 관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인재개발원 구내식당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 및 교육생, 강사 등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리원의 구내식당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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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식당운영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식당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식당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 · 위생 및 폐기처분제14조 · 식비 및 식수인원제15조 · 회계운영 등제16조 · 수입ㆍ지출결산보고제17조 · 식당운영 물품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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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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