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인재개발원 식당운영규정 제6조 (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인재개발원 구내식당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 및 교육생, 강사 등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회의 주요내용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심의한 주요 사항은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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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식당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식당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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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