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민원국민제안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10조 (정기 및 수시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한다)」에 따른 기획예산처 소관의 민원과 국민제안의 처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관은 해당 처리부서의 민원처리상황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검사를 실시한다.
②심사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부서의 민원처리상황에 대하여 수시검사를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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