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민원국민제안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한다)」에 따른 기획예산처 소관의 민원과 국민제안의 처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획예산처장관에게 방문ㆍ우편ㆍ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출되는 서면민원(이하 "서면민원"이라 한다)과 기획예산처 홈페이지와 온라인 국민참여포탈 등을 통해 제출되는 민원(이하 "전자민원"이라 한다)의 처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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