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민원국민제안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안업무의 관장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한다)」에 따른 기획예산처 소관의 민원과 국민제안의 처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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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되는 국민제안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업무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민원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되는 국민제안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업무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민원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국민제안의 접수 및 처리에 대하여 이 운영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민제안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하여 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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