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민원국민제안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9조 (처리상황의 확인ㆍ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한다)」에 따른 기획예산처 소관의 민원과 국민제안의 처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사관은 처리기간의 경과여부, 처리내용의 적정여부 등 민원처리상황을 확인ㆍ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리부서의 장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심사관의 요청을 받은 처리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심사관(분임심사관을 포함한다)은 처리기간이 지난 민원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처리부서의 장(심사관이 처리주무부서의 장인 경우에는 관계 직원을 말한다)에게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운영규정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한다)」에 따른 기획예산처 소관의 민원과 국민제안의 처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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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획예산처 민원국민제안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기획예산처 민원국민제안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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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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