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민원국민제안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3조 (민원심사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한다)」에 따른 기획예산처 소관의 민원과 국민제안의 처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처리법 제25조에 따른 기획예산처 민원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은 감사담당관으로 정하고, 필요한 경우 분임민원심사관(이하 "분임심사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분임심사관은 심사관이 지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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