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기획예산처 민원국민제안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 소관 기획예산처 · 총 24조
기획예산처 민원국민제안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기획예산처 · 공포 2026-01-02 · 시행 2026-01-02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운영규정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한다)」에 따른 기획예산처 소관의 민원과 국민제안의 처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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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4개)
제1조 목적제10조 정기 및 수시검사제11조 민원업무 능률 제고 등제12조 제도개선의 권고 등제13조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제14조 우수공무원의 포상 등제15조 제안업무의 관장 등제16조 제안의 제출 및 재분류제17조 제안의 처리제18조 제안의 채택 및 관리제19조 우수제안 포상 등제2조 적용범위제20조 민원행정관리위원회제21조 민원행정관리 소위원회제22조 민원행정관리위원회 명칭사용 등제23조 민간전문가 참여 등제24조 재검토기한제3조 민원심사관제4조 민원의 접수제5조 민원의 이송제6조 민원의 처리제7조 협조의무의 이행제8조 민원조정위원회 등 설치ㆍ운영제9조 처리상황의 확인ㆍ점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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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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