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민원국민제안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 (민원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한다)」에 따른 기획예산처 소관의 민원과 국민제안의 처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다른 기관에서 이첩되어 오는 서면민원은 원칙적으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접수하고 민원인이 희망하는 경우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전자민원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접수하여 처리주무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를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관구분이 불명확한 민원의 경우에는 심사관과 협의하여 처리부서를 결정하여 이송한다.
구술 또는 전화에 의한 민원은 처리부서의 장이 직접 접수ㆍ처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처리부서가 아닌 부서에서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처리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또는 처리부서의 장이 서면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 비치된 민원 처리부에 접수번호ㆍ접수일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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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획예산처 민원국민제안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기획예산처 민원국민제안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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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