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민원국민제안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22조 (민원행정관리위원회 명칭사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한다)」에 따른 기획예산처 소관의 민원과 국민제안의 처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구체적인 명칭이 필요한 경우 부의되는 안건을 토대로 다른 명칭의 위원회 또는 협의회(소위원회 포함) 등으로 할 수 있다.
민원처리법 등에서 위원장 또는 위원을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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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획예산처 민원국민제안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기획예산처 민원국민제안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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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