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민원국민제안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17조 (제안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한다)」에 따른 기획예산처 소관의 민원과 국민제안의 처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국민제안이 접수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처리부서에 송부하여 처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국민제안을 송부받은 해당 처리부서의 장은 국민제안의 접수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채택여부에 대한 검토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1. 8.00.>
③제2항에 따라 통보된 국민제안에 대해 기획조정실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심사를 거쳐 해당 처리부서의 장에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운영규정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한다)」에 따른 기획예산처 소관의 민원과 국민제안의 처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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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획예산처 민원국민제안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기획예산처 민원국민제안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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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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