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민원국민제안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8조 (민원조정위원회 등 설치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한다)」에 따른 기획예산처 소관의 민원과 국민제안의 처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복합민원, 장기 미해결민원, 반복 및 다수인관련민원 등 민원사항의 심의ㆍ조정 등을 위하여 민원처리법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 민원실무심의회를 구성ㆍ운영한다.
민원조정위원회와 민원실무심의회는 제20조에 따른 민원행정관리위원회가 이를 관장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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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획예산처 민원국민제안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기획예산처 민원국민제안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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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