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민원국민제안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 (민원의 이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한다)」에 따른 기획예산처 소관의 민원과 국민제안의 처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민원을 접수하면 즉시 기획예산처 직제규정상의 업무분장에 따라 민원의 내용별로 구분하여 처리부서를 개별 또는 총괄적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민원의 내용이 2개 이상 처리부서의 업무에 속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총괄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③접수된 민원이 기획예산처 소관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접수된 때로부터 8근무시간 이내에 소관기관에 이를 이송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또한 이송받은 민원이 해당 처리부서의 소관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근무시간 이내에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을 거쳐 해당 처리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운영규정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한다)」에 따른 기획예산처 소관의 민원과 국민제안의 처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획예산처 민원국민제안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기획예산처 민원국민제안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획예산처 민원국민제안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