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민원국민제안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 (민원의 이송)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한다)」에 따른 기획예산처 소관의 민원과 국민제안의 처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민원을 접수하면 즉시 기획예산처 직제규정상의 업무분장에 따라 민원의 내용별로 구분하여 처리부서를 개별 또는 총괄적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민원의 내용이 2개 이상 처리부서의 업무에 속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총괄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접수된 민원이 기획예산처 소관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접수된 때로부터 8근무시간 이내에 소관기관에 이를 이송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또한 이송받은 민원이 해당 처리부서의 소관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근무시간 이내에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을 거쳐 해당 처리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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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획예산처 민원국민제안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기획예산처 민원국민제안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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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