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민원국민제안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6조 (민원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한다)」에 따른 기획예산처 소관의 민원과 국민제안의 처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원은 해당 처리부서에서 직접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자민원은 처리부서의 처리내용을 받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민원인에게 회신(단, 인ㆍ허가사항 등은 해당 처리부서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다.
단순한 건의, 질의나 원시적 처분을 신청하는 민원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기관에 이첩 처리할 수 있다.
2개 이상의 처리부서 업무에 관련되는 민원을 총괄 처리하도록 지정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관련 부서의 처리내용을 통보받아 일괄적으로 민원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서면민원을 처리한 후에는 처리결과를 즉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 비치된 민원 처리부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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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획예산처 민원국민제안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기획예산처 민원국민제안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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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