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민원국민제안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6조 (민원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한다)」에 따른 기획예산처 소관의 민원과 국민제안의 처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민원은 해당 처리부서에서 직접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자민원은 처리부서의 처리내용을 받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민원인에게 회신(단, 인ㆍ허가사항 등은 해당 처리부서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다.
②단순한 건의, 질의나 원시적 처분을 신청하는 민원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기관에 이첩 처리할 수 있다.
③2개 이상의 처리부서 업무에 관련되는 민원을 총괄 처리하도록 지정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관련 부서의 처리내용을 통보받아 일괄적으로 민원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④서면민원을 처리한 후에는 처리결과를 즉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 비치된 민원 처리부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운영규정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한다)」에 따른 기획예산처 소관의 민원과 국민제안의 처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획예산처 민원국민제안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기획예산처 민원국민제안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획예산처 민원국민제안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