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성희롱 성폭력 스토킹 예방 지침 제15조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과 그 소속기관의 장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성희롱등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제14조 제1항의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심의하는 경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장, 노조지부장이 지명하는 1인, 외부 성희롱등 방지 관련 전문가 2인이상(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제14조 제1항의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심의하는 경우 공정한 판단을 위하여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운영지원과장, 외부위원 3인이상으로 구성한다.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이 되고, 기타 위원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고충상담원이 된다.
성희롱등 사건은 위원회를 반드시 경유하도록 한다. 다만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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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획예산처 성희롱 성폭력 스토킹 예방 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기획예산처 성희롱 성폭력 스토킹 예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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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