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성희롱 성폭력 스토킹 예방 지침 제8조 (고충상담창구 및 고충상담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과 그 소속기관의 장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성희롱등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구성원의 성희롱등 피해 상담, 성희롱등 사건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하여 국가공무원노동조합기획예산처지부(이하 "노조지부"라 한다)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두고 감사담당관 및 운영지원과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두며, 조직 내외에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상담원을 2인 이상 지정하여야 하며, 남성 및 여성이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되도록 구성한다.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희롱등 사건(2차 피해 포함)에 대한 상담2. 성희롱등 사건(2차 피해 포함)에 대한 고충의 접수ㆍ조사 및 처리3. 성희롱등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4. 성희롱등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5. 성희롱등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기타 성희롱등 예방 업무6. 성희롱등 및 2차 피해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등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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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획예산처 성희롱 성폭력 스토킹 예방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기획예산처 성희롱 성폭력 스토킹 예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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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