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성희롱 성폭력 스토킹 예방 지침 제4조 (기관장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과 그 소속기관의 장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획예산처장관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이하 "성희롱등" 이라 한다) 방지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등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1. 성희롱등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 및 참석2. 성희롱등 근절의지 및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3. 소속직원에 대한 성희롱등 및 2차피해 예방 홍보4. 성희롱등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5. 성희롱등 및 2차피해 예방교육 관련 예산 확보 및 성희롱등 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 강구 및 시행6. 성희롱등 및 2차피해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 수립 및 고충처리절차ㆍ매뉴얼 마련7.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창구의 설치ㆍ운영(2차 피해 포함)8. 성희롱등 및 2차 피해 실태 및 예방교육 만족도 조사 정례화 등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등9. 2차 피해 재발방지 대책 수립
기획예산처장관은 외부전문가 등이 여성폭력 사건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면 지체없이 조사 또는 고충심의 관련 위원회에서 해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획예산처 성희롱 성폭력 스토킹 예방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기획예산처 성희롱 성폭력 스토킹 예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획예산처 성희롱 성폭력 스토킹 예방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