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33조 (채용결격사유)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함)의 채용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의 인력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 및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2. 6.,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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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근로자의 채용 결격사유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설 2023.6.22.>
①근로자의 채용 결격사유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따른다.
②「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신규 채용시 채용후보자가 비위면직자 등에 해당되는지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를 제출 요구하고,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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