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25조 (채용 구비서류 및 신상기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함)의 채용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의 인력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 및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2. 6., 2025. 12. 5.>
1. 조문 원문
①공무직근로자 등을 채용하는 경우 갖추어야 할 개인별 신상기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다만, 2년 미만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1.1.1., 2011.8.4., 2013.9.26., 2015.4.1.>1. 인사기록카드(인사관리시스템으로 별도 관리) <개정 2022.5.26.>2. 최종학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개정 2011.1.1., 2022.5.26.>3. 신원진술서와 기본증명서(신원조사 등 필요시) <개정 2011.1.1., 2022.5.26.>4. 신원조사회보서(국가정보원 보안업무 규정상 필요한 경우에 한함) 또는 채용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개정 2011.1.1., 2022.5.26.>5. 응시원서6. 자기소개서<개정 2023.6.22.>7.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개정 2023.6.22.>8. 결격사유 서약서<개정 2023.6.22.>9.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개정 2015.4.1., 2022.5.26.>10. 그 밖에 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 <신설 2022.5.26.>
②채용권자는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3.21., 개정 2020.2.25.>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③공무직근로자 등의 최초 채용 시 신원 및 경력에 대한 사항을 조회하여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채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신원조사는 원칙적으로 국가중요시설출입 목적으로 의뢰(기간제는 제외 가능)하고, 국가안보ㆍ중요민감업무 해당자에 대하여는 채용 목적으로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2018.3.2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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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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