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함)의 채용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의 인력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 및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2. 6., 2025. 12. 5.>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2.25., 2025. 12. 5.>1. "소속기관"이란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계인재개발원, 국가통계연구원, 지방통계청을 말한다. <개정 2025.2.25.>2. "공무직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2011.1.1., 2018.3.21.>가. "통계조사관"이란 공무직근로자로서 통계조사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1.1.1., 개정 2018.3.21., 2022.5.26.>나. "통계실무관"이란 공무직근로자로서 통계조사를 제외한 통계 관련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1.1.1., 개정 2018.3.21., 2022.5.26.>1) "사인분류사"란 사망 및 사망원인 통계 관련업무(사인분류, 자료검토 및 보완, 원사인 선정 및 코딩 등)를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1.1.1., 2018.3.21.>2) "DB구축요원"이란 각종 통계ㆍ행정ㆍ도서자료시스템의 DB구축, 운영 및 서비스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7.2.6., 개정 2018.3.21.>3) "시설관리원"이란 국가데이터처(소속기관 포함)의 시설, 장비관리 및 운영 등을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1.8.4., 개정 2018.3.21., 2020.2.25., 2025. 12. 5.>4) "통계실무원"이란 통계작성, 비서, 일반사무 등 공무원의 상시적ㆍ지속적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3.21., 2020.2.25., 2024.9.20.>다. "청사미화원"이란 공무직근로자로서 건물의 내ㆍ외부, 기타 공공장소 등의 청소 관련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8.3.21., 2024.9.20.>라. "경비원"이란 공무직근로자로서 건물 및 시설물을 관리하며, 출입자통제, 내방객 안내 등의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8.3.21.>3.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고, ‘단시간근로자’란「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2011.1.1., 2017.2.6., 2018.3.21., 2023.6.22.>4. "대체근로자"란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채용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3.21., 2022.5.26.>5. "임시직근로자"란 정년초과 또는 기타 한시적 필요가 있는 경우에 채용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3.21.>6. "채용권자"란 공무직근로자 등의 채용ㆍ보수 등 인사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는 국가데이터처장(소속기관의 경우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18.3.21., 2025. 12. 5.>7.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속한 사람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라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또는 사실상 세대원을 부양하는 사람)를 말한다. <개정 2018.3.21., 2023.6.22.>8. "상시ㆍ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신설 2018.3.21.>9. "채용비리"란 채용 전형 관리자 또는 채용 업무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의 합격 또는 불합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응시 자격, 평정 기준, 평정 결과 산정, 기타 채용절차에 대하여 법령, 내부 규정상 의무 및 공고된 사항을 위배하여 업무 처리를 함으로써 채용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거나 채용기관 내ㆍ외부에서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가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강요ㆍ지시ㆍ청탁하는 것을 의미한다. <신설 2023.6.22.>10. "부정합격자"란 제2조 제9호의 채용비리로 인한 합격자이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여 합격한 자를 말한다.<신설 2023.6.2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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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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