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45조 (겸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함)의 채용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의 인력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 및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2. 6.,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직근로자 등이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부서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소속기관의 장(부서장)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23.6.22.><개정 2025. 12. 5.>1. 겸직허가 대상인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없는 경우2. 직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는 경우3. 국가데이터처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없는 경우4. 국가데이터처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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