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26조 (채용서류의 보관 및 반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함)의 채용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의 인력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 및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2. 6., 2025. 12. 5.>
1. 조문 원문
①채용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80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채용권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채용권자는 제3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0.1.>
②채용권자는 제1항의 보관기간에 대하여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인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8.10.1.>
③채용권자는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를 받은 때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 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구직자에게 해당 채용서류를 발송하거나 전달하여야 한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10.1.>
④제3항에 따라 채용서류를 반환하는 때에는 해당 채용서류를 「우편법」에 따른 특수취급우편물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구직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구직자와 합의하는 방법으로 전달할 수 있다. <신설 2018.10.1.>
⑤제4항에 따라 채용서류를 특수취급우편물로 반환하는 경우 채용서류의 반환 장소는 채용서류에 기재된 구직자의 주소지로 한다. 다만, 구직자가 반환 장소를 지정하여 청구한 경우에는 그 장소로 한다. <신설 2018.10.1.>
⑥제1항에 정한 보관기간이 경과한 채용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하여야 한다. <신설 2018.10.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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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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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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