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8조 (공무직근로자 등의 업무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함)의 채용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의 인력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 및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2. 6., 2025. 12. 5.>
1.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예산편성목적에 부합하는 업무를 공무직근로자에게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채용권자는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근로계약 기간 동안 수행하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③채용권자는 제7조 제2항에 따라 불가피하게 근로관계를 연장하는 경우 기존의 업무만을 수행하도록 하되 정원조정, 인사이동 등 필요한 경우에 업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1., 2015.4.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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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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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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