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8조 (공무직근로자 등의 업무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함)의 채용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의 인력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 및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2. 6., 2025. 12. 5.>

1.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예산편성목적에 부합하는 업무를 공무직근로자에게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채용권자는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근로계약 기간 동안 수행하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채용권자는 제7조 제2항에 따라 불가피하게 근로관계를 연장하는 경우 기존의 업무만을 수행하도록 하되 정원조정, 인사이동 등 필요한 경우에 업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1., 2015.4.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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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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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