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19조 (채용절차 및 심사위원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함)의 채용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의 인력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 및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2. 6., 2025. 12. 5.>

1. 조문 원문

공무직근로자 등을 채용(직종별, 조사별, 기간단위 일괄 등)하고자 할 때에는 인사담당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직종별 연간 신규채용 시 저소득층 및 장애인을 우선 채용할 수 있다. 다만, 학력, 자격 등 고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일부 특수직종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1.1.>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을 채용할 때에는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필기시험ㆍ실기시험 또는 서류전형을 거친 후 면접시험에 의하여 적격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
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내부ㆍ외부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다만, 기관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거나 자문변호사 등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기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워 사실상 내부위원으로 간주 될 수 있는 자는 외부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신설 2023.6.22.>1. 해당 직무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2. 시험 출제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3. 임용예정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각 전형별 심사위원 3분의 1 이상을 다른 공공기관 소속 직원 또는 민간인 등 외부위 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서류전형에서 응시요건의 적부여부만 판단하는 경우에는 내부위원만으로 전형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신설 2023.6.22.>
채용권자는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내부위원만으로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9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 면접전형에서 1인 이상의 외부위원을 구성하여야 한다.<신설 2023.6.22.>
제2항에 따라 면접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면접위원은 채용직무와 관련없는 가족관계, 출신지역 등 응시자의 인적정보를 제공받거나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없고, 응시자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한 서약서 또는 회피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신설 2018.3.21.><개정 2020.2.25.>
채용권자는 제6항에 관한 사항을 면접위원에게 사전에 교육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1.><개정 2024.9.20., 2025. 12. 5.>
신규로 채용된 자는 공정채용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20.2.2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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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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