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가데이터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공포일 2025-12-05 · 시행일 2025-12-05 · 소관 국가데이터처 · 총 52조
국가데이터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 훈령 · 소관 국가데이터처 · 공포 2025-12-05 · 시행 2025-12-05 · 조문 5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함)의 채용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의 인력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 및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2. 6., 2025. 12. 5.>
전체 조문 · 5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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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차별시정 절차의 마련제11조 채용 관련 심의기구제12조 심의기구의 구성제13조 심의기구의 외부위원 포함에 관한 사항제1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15조 심의기구의 소집 및 운영제16조 채용원칙제17조 채용담당부서의 의무제18조 자격요건제19조 채용절차 및 심사위원 선정제2조 정의제20조 채용계획 수립 등제21조 채용공고제22조 심사위원의 제척ㆍ회피 등제23조 공무직근로자 채용제24조 채용강요 등의 금지제25조 채용 구비서류 및 신상기록제26조 채용서류의 보관 및 반환 등제27조 서류전형제28조 필기전형 등제29조 면접전형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채용시험 가점 및 동점자처리기준제31조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결정제32조 채용점검위원회의 운영제33조 채용결격사유제34조 채용공정성관리제35조 합격취소 등제36조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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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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