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37조 (근로계약의 체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함)의 채용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의 인력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 및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2. 6., 2025. 12. 5.>
1.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을 채용하는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기간제근로자와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공무직근로자를 제외한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채용일로부터 최대 해당 회계연도 말까지로 한다. 다만, 기간이 정해진 특정한 사업의 수행을 위해 채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8.4.>
③근로계약서에는 공무직근로자 등의 인적사항, 계약기간, 보수, 복무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6.7.7.>
④근로계약서는 담당업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소속기관의 장이 필요사항을 기재할 수 있다. <개정 2016.7.7.>
⑤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이 계약기간 중 근무부서의 업무량 변동ㆍ정원조정, 현장조사 부실 또는 그 밖의 사정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근무부서를 변경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1.1.1.>
⑥채용권자는 다른 소속기관으로 전보를 희망하는 공무직근로자가 있는 경우 희망 소속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전보할 수 있다. 이때 정원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 개정 2017.2.6.>
⑦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 개정 2013.9.26., 2016.7.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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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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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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