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37조 (근로계약의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함)의 채용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의 인력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 및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2. 6., 2025. 12. 5.>

1.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을 채용하는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기간제근로자와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공무직근로자를 제외한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채용일로부터 최대 해당 회계연도 말까지로 한다. 다만, 기간이 정해진 특정한 사업의 수행을 위해 채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8.4.>
근로계약서에는 공무직근로자 등의 인적사항, 계약기간, 보수, 복무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6.7.7.>
근로계약서는 담당업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소속기관의 장이 필요사항을 기재할 수 있다. <개정 2016.7.7.>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이 계약기간 중 근무부서의 업무량 변동ㆍ정원조정, 현장조사 부실 또는 그 밖의 사정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근무부서를 변경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1.1.1.>
채용권자는 다른 소속기관으로 전보를 희망하는 공무직근로자가 있는 경우 희망 소속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전보할 수 있다. 이때 정원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 개정 2017.2.6.>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 개정 2013.9.26., 2016.7.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데이터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