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41조 (근무성적 평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함)의 채용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의 인력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 및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2. 6., 2025. 12. 5.>
1.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매 반기마다 반기말일을 기준으로 연 2회(1월~6월, 7월~12월) 공무직근로자 등의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대상기간 중 1개월 미만 근무자(퇴직자 중 1개월 미만 근무자 포함)는 제외한다. 다만, 특별업무(연간 및 특별조사, 결원대체 등 포함) 수행을 위하여 1년 미만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계약만료 시기에 사후평가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0.2.10., 2013.9.26., 2014.9.25., 2016.7.7., 2017.2.6.>
②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은 각 평가요소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의 5단계로 절대평가 한다. 다만, 최상위 등급(탁월)의 인원은 해당부서(과, 사무소 단위) 평정대상 인원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이때 평정대상 인원이 5인 미만인 경우 최대 1명까지 최상위 등급(탁월)을 줄 수 있다. <개정 2011.1.1., 2013.9.26., 2016.7.7., 2017.2.6.>
③평정 단위는 과ㆍ사무소로 하고 단위별로 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개최한다. <신설 2016.7.7., 개정 2017.2.6.>
④근무성적평정의 평정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의 업무담당 사무관 또는 팀장(지방통계청의 경우에 한한다)으로, 확인자는 과장(담당관ㆍ팀장ㆍ실장 포함)ㆍ사무소장으로 한다.
⑤채용권자는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계약해지, 보수, 재계약 등의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7.2.6.>
⑥근무성적평정 기간 중 포상 및 수상경력 또는 징계 등이 있는 경우 가감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⑦평가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0.1.>1. 평가자의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2. 피평가자의 담당직무의 내용과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를 고려하여야 하며, 직무내용이나 직무수행요건이 상이한 다른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3. 피평가자의 근무실적평가 등은 평가항목별로 각각 개별적으로 검토ㆍ분석하여 평가하되, 평가기간내의 결과만을 평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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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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