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7조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설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함)의 채용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의 인력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 및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2. 6., 2025. 12. 5.>

1.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채용 목적에 맞도록 근로기간을 설정하여야 하며,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8.4.>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개정 2016.7.7.>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해당직원이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정 2016.7.7.>3.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2조 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개정 2017.2.6., 2023.6.22.>4.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정하는 경우 <개정 2017.2.6.>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정하는 경우 <개정 2017.2.6, 2023.6.22.>
제1항의 근로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근로관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채용권자는 운영지원과, 혁신행정담당관, 조사기획과(지방청에 한함)와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개정 2013.9.26., 2016.7.7., 2017.9.7.>
제2항의 단서사유 등으로 기간제근로자의 총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혁신행정담당관과 협의하여 정원을 확보한 후, 사용기간이 2년을 경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3.9.26., 2017.9.7.>
채용권자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업무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업무인수ㆍ인계에 필요한 기간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업무인수ㆍ인계 기간은 각각 3일을 초과하지 못하며, 최대 5일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1.1.1., 개정 2017.2.6.>
소속 직원의 휴직, 파견 등으로 유고가 발생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일시적 대체인력으로 사용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인수인계 기간을 제외하고는 그 해당 직원의 대체 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1.1.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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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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