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39조 (신분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함)의 채용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의 인력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 및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2. 6., 2025. 12. 5.>

1.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분증을 채용권자의 명의로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9.26., 2017.2.6.>
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신분증을 발급받은 공무직 등(발급 신청한 공무직 등을 포함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23.6.22.>
운영지원과장은 발급사유가 있는 공무직근로자 등에게는 「정부청사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규정」(인사혁신처 예규)에 따라 청사출입증을 발급한다. <개정 2014.12.3., 2017.2.6.>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이 청사 내에서 신분증 등을 항상 휴대ㆍ패용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2.6.>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해당 공무직근로자 등의 신분증 등을 즉시 반납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2017.2.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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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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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