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23조 (공무직근로자 채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함)의 채용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의 인력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 및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2. 6., 2025. 12. 5.>
1.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제4조의 정원 내에서 공무직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청사미화원ㆍ경비원에 정년퇴직 이상의 연령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여 해당업무 수행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1년 단위로 기간제근로자로 연장하여 채용할 수 있으며, 건강이상, 근무성적 불량 등의 경우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6.7.7., 개정 2017.2.6., 2018.3.21., 2022.5.26. 2023.6.22., 2024.9.20.>
②<삭제 2022.5.26.>
③<삭제 2022.5.26.>
④신규 채용한 공무직근로자에 대하여는 최초로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 <신설 2022.5.2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데이터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